“괴롭힘 당한 사실 학교에 알렸다” 동급생 때려 턱뼈 부러뜨린 10대

김현주 2023. 4. 1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檢 송치
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폭행 전날 학교 복도에서 B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고, 이후 B군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학폭위 처분은 경징계인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로 이뤄진다.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출석 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은 외부 위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재심의를 할 수 없다"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