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사실 학교에 알렸다” 동급생 때려 턱뼈 부러뜨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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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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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폭행 전날 학교 복도에서 B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고, 이후 B군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학폭위 처분은 경징계인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로 이뤄진다.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출석 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은 외부 위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재심의를 할 수 없다"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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