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은 이태원 분향소...유족vs서울시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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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진 지 두 달이 훌쩍 넘었다.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향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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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별법 제정' 등 요구
서울시, 대화중단 선언...변상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진 지 두 달이 훌쩍 넘었다.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향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에는 유족 측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유가족 측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해 수리됐는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라며 비난했다.
서울시도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서울광장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또 "관혼상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을 뿐이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을 이어갈 경우 변상금은 앞으로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미 나가있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별도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은 참사 발생 99일만인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가 '불법 설치물'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당초 밝힌 자진철거 기한은 3월 15일 오후 1시다.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대화마저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가 언제든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광장사용·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시민대책회의는 2월 4일 사전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고, 2월 5일 사용신청서를 e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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