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었어요"…1년새 45억 받아간 제2의 이은해들, 시작부터 막는다

김남이 기자 2023.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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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개정한다.

3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이 한 사람에게 가입됐을 경우 대면 확인과 가족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사기 목적의 보험 가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이 고액의 사망담보 보험을 청약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면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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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로 타간 보험금 3년간 134억금감원 "사망보험, 본인확인 강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살인·상해로 타간 보험금 3년간 134억
금감원 "사망보험, 본인확인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개정한다. 3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이 한 사람에게 가입됐을 경우 대면 확인과 가족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사기 목적의 보험 가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살인·상해 등을 통한 보험사기 금액은 134억원에 이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이 고액의 사망담보 보험을 청약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면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와 판매, 지급심사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추가했다. 계약 인수나 지급 심사 시 다른 보험사의 정보도 적극 활용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 발생을 막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어서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가족 증빙, 본인인증 수단을 보험사가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서명으로 보험에 동의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본인실명 확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망담보 보험상품은 상품별로 사고유형을 구분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별도 심사하고, 가입한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손해사정업자와 의료자문 중개업체 등에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업자와 의료자문 중계업체는 사기혐의자를 제보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인수나 지급 심사를 할 때 다른 보험사의 정보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도 행정지도에 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사기적발 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 상해 등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는 최근 3년간 13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45억원이 적발됐다. 2019년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와 조현수는 8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납부 능력 등의 확인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라며 "행정지도를 연장하면 개정 방안을 추가했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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