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원희룡 '주택 실거래 정보' 기싸움?…내막 들여다보니

전준우 기자 2023.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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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4조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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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지 위해 필요" vs. "개인정보보호 위반"
서울시 "1년 넘게 요청 중…법 개정 없이도 제공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2022.6.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과 원 장관 모두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며 '잠룡들의 기 싸움'으로 희석됐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적기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을 공유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는)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며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 불가능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와 개인 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와 관련, 서울시 내부에서는 1년 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국토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4조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신고하는 시·군·구와 국토부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광역시인 서울시만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직접 구청으로부터 '실거래자 정보'를 취합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취합한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서울시 내부 법률 자문 결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의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하락 국면에도 서울에서는 외지인 거래 등 투기 수요가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 곳곳에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국지적인 투기 세력 유입하는지 아닌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실거래자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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