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합헌' 결정…마크롱 곧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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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연금개혁법안을 부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처리한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대통령 서명은 법안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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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연금개혁법안을 부분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를 곧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처리한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관이다.
헌법위원회는 법안에 담긴 전체 36개항 중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전국적인 극렬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다”며 연금개혁 의지를 보여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대통령 서명은 법안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법안이 내용상, 절차상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했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말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수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듯 “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프랑스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헌법위원회의 결정에도 반대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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