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양희동 2023. 4.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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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LG그룹의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 지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증여 관련 차이점

먼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증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상속재산분할은 망인이 살아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였거나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경우라도,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로부터 재산을 되찾을 수는 없다. 오로지 남겨진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간에 분배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적게 받았거나 못받은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소송을 하여 그 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개념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무효 취소 여부

상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협의와 소송이 있는데, 협의는 망인이 사망당시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간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망인의 사망후 협의하는 것이다(사망전 협의는 무효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협의로 할 때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반드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1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해도 된다. 상속재산분할이 되면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망인으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되고, 따라서 상속인 상호간에는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하고 날인해야 유효하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거나, 인감도장, 서류 등을 상속세 신고 등 다른 목적으로 전달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몰래 작성하는 등 사용하거나 위조하면 무효가 되고,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했더라도 협의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던 경우면 취소사유가 된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후 위와 같은 무효 취소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무효 취소 원인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안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2023년 4월 8일자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무효 취소와 상속회복청구소송”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망인이 사망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적어져서,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1차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자신의 몫을 최대한 찾아야 하지만, 그러한 상속재산분할 결과로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소송이 아니라 협의로 상속재산분배를 해결한 경우에는 유류분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즉,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을 때, 유류분 권리까지 감안하여 같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합의를 한 마당에 유류분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하급심의 다수 판례들을 보면, 증여재산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면에,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 등이 알려졌다면, 남겨진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자신이 어느정도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대해 일부 양보하고 포기하여 협의를 하였다면, 유류분권리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위와 다르게 판단한 판례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할 것인지 별도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를 할때는 기간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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