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많다고요? 이미 시작입니다…민주, 권리당원 확보 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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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주인공이 되기 위한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총선후보가 되기 위한 '우호군'인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궐선거부터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시행해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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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기입 오류 감안시 7월도 늦어…5월까진 모아야 한단 의견도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주인공이 되기 위한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총선후보가 되기 위한 '우호군'인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궐선거부터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시행해왔다.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권리당원 투표는 '우호군'인 만큼 출마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당헌 제 6조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고 돼 있다. 또 당규 제5조1항에 의하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만 선거 및 추천 권리가 부여된다'고 한다.
때문에 오는 7월 초순이면 의원별 권리당원 확보 수에 따라 총선 경선 구도가 선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21대 4.15 총선의 후보자 등록 시기가 12월17일이었다. 22대 총선이 4월10일에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후보자 등록 시기는 12월12일로 예상된다.
해당 일자에서 역순해보면,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7월12일까지는 당원으로 등록해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마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7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리당원 1000명이면 괜찮고 2000명이면 확실하다는 일종의 '격언'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민주당 지역구 의원은 뉴스1과 만나 이같은 셈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개 한 지역구당 권리당원 수가 8000명 가량인데, 투표 응답률이 보통 40% 정도"라며 "계산을 해보면 3200명이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1600명의 확실한 내 편(권리당원)을 확보하면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까지 최소 1600명의 확실한 권리당원 우군을 모아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늘어난 권리당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민주당 지역구 의원은 오히려 7월도 늦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1과 만나, "당원 등록할 때 개인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많다"며 "이름부터 전화번호,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 수기로 작성할 시 보기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이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당원 가입을 마치는 시간까지 고려할 때 5월까지는 모집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 역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은 딱 1500명 가량의 '내 권리당원'이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지역을 안 빼앗긴다"며 "초선들의 경우 5월까지 분주하게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을 것이고, 재선 이상부터는 모아둔 권리당원을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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