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박탈 위기

신유진 기자 2023. 4. 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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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조합원 신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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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찾은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현장.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조합원 신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GS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직원들을 통해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롯데건설에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조합원 신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은 이를 방관했고 해당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에서는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숙박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러한 롯데건설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이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11조 1항 본문을 위반해 이뤄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8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5100억원 수준이며 입주는 2025년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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