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 홀로 고시원' 7세 불체자 소년···부모만의 문제 아니다

2023. 4. 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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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7세 남자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꽁초들이 가득 찬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됐다.

고시원 주인이 "학교 갈 나이인 아이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고 신고해 그나마 구조됐다.

완화된 조건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그나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동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마음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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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가 혼자 지낸 고시원 방. SBS 영상 캡처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7세 남자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꽁초들이 가득 찬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됐다. 고시원 주인이 “학교 갈 나이인 아이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고 신고해 그나마 구조됐다. 미등록(불법체류) 중국인 부모를 둔,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의료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런 아이들을 품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부 집계로 2021년 말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3,400명, 관련 단체 집계로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집계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의 아이만 포함된 수치이다. 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는 약 41만 명에 이르니, 미등록 이주아동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비현실적인 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기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에서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시 6년 이상 체류, 6세 이후 입국 시 7년 이상 체류’로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기준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32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완화된 조건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그나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는 죄가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신청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침 국내 출생 모든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안(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됐다. 부모가 불법체류 발각을 우려해 출생등록을 꺼린다면 지자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고, 아이들을 맡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겐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아동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마음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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