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정년 62→64세’ 합헌 결정

박은하 기자 2023. 4. 1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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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법적 절차 마무리
정부 “9월 1일부터 시행”
야당 “반대운동 계속 할 것”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한 연금개혁 법안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파리시청 인근 공유자전거 보관소에 화재가 발생했다./AP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린 연금개혁 법안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금개혁 법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제출한 연금개혁 심사 결과 6개 조항을 제외한 항목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인 정년이 2년 연장되고 연금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해 왔다.

위헌 판정을 받은 항목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무기계약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기업이 고령자 고용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헌법위원회는 또 좌파 정당 연합인 뉘프(NUPES)가 제출한 정년을 62세로 유지하는 대체 연금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제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 법안은 법적 절차들을 사실상 모두 통과했다. 정부는 합헌 판정을 받은 조항만으로 법률을 발동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헌법위원회는 이 개혁이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 문안은 민주적 절차의 끝에 도달했다. 오늘 밤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올리비에 뒤소프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오는 9월 1일 개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연금개혁 법안에 찬성한 우파 야당인 공화당의 에릭 시오티 대표는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모든 정당이 받아들이고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 정당은 헌법위원회를 비판하며 연금개혁 반대 운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올리비에 포레 사회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위원회는 법의 합법성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을 뿐 이는 승인된 법안이 공정한 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싸움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뤽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보다 제왕적 대통령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도적 순서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개혁의 결과가 될 권력의 바꾸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날 파리 시내 분위기는 하루 종일 삼엄했다. 헌법위원회의 판단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명의 시위대가 파리 시청 근처로 즉각 집결했다. 오후 8시쯤 공유 자전거 대여소에 방화가 보고됐다. 경찰은 이날 밤 파리에서만 1만명이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파리 중심부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있는 헌법위원회 부근은 이날 하루 종일 경찰들이 장벽을 치고 경비를 섰으며 부근에서의 집회·시위 개최는 전날 저녁부터 금지됐다.

소피 비네 CGT 신임 사무총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노동절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반대 운동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연금개혁 반대 12차 시위 참여자 수도 내무부 기준 38만명으로 추산됐다.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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