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연장 합헌 판단‥연금개혁, 마크롱 서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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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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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지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4250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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