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재, 은퇴 연령 인상안 '합헌' 결정…마크롱 서명만 남아

송경재 2023. 4. 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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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가 14일(이하 현지시간)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은퇴 연령 상향조정 계획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위는 마크롱 연금개혁법 일부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법안 핵심이자 시위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은퇴 연령 상향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위 결정 수시간 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크롱은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 18일 만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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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위 결정 전 파리에서 시민들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가 14일(이하 현지시간)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은퇴 연령 상향조정 계획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석 달에 걸친 의회내 반대 여론과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이 발효된다.

그러나 헌법위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가라앉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AP는 전했다.

이날 밤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에 나선 군중들과 노조,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마크롱 반대파는 정부의 법안 철회를 위해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위는 마크롱 연금개혁법 일부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법안 핵심이자 시위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은퇴 연령 상향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마크롱이 15일 안에 법안에 서명만 하면 새 연금법이 발효된다.

헌법위는 별도 결정에서 좌파 의원들이 요구한 국민투표 방안은 각하했다. 좌파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은퇴 연령 상한을 62세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에 대비해 경비 병력이 헌법위의 철로 된 육중한 정문 뒤를 지켰다고 AP는 전했다.

마크롱은 시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법위 결정 수시간 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크롱은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 18일 만나자고 했다. 그는 헌법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건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월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2개 시위를 조직해왔다. 또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도록 시민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역할도 해왔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엘리제의 문은 늘 열려 있을 것”이라며 “이 대화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마크롱의 은퇴연령 상향조정은 그의 집권 2기 핵심 과제다.

그러나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크롱은 헌법 43조9항의 조항을 활용해 표결을 생략했고, 이때문에 개혁 반대 불만을 더 키웠다.

야당은 좌우를 막론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원 제1 야당인 좌파연합 뉘프(Nupes) 주축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싸움은 계속 될 것”이라며 헌법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연금법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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