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 62→64세 연장한 연금개혁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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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가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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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가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3조9항을 사용했습니다.
합헌 판단이 나오자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과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에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위원회 판단을 하루 앞두고는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대규모 시위를 펼치고, 파리에서는 시위대 일부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본사에 난입하는 등 반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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