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법위, 연금개혁 법안 '정년 64세 연장'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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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인정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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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 법안 일부 승인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인정했다.
다만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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