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 연장 조항 합헌 판단...연금개혁안 일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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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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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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