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재, 연금개혁법안 일부 승인…정년 연장 조항 ‘합헌’

변지희 기자 2023. 4. 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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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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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좌성향 하원의원들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각) 파리 하원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64세는 안된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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