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주아랑 2023. 4. 15. 00:55
[KBS 울산]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겐 벌금 100만∼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단독] “90억 원은 ‘비트코인’ 스위스은행에서 세탁한 돈”
- 21살 공군 일병이 기밀 유출…“목적은 자기 과시”
- 북 도발에 전략폭격기 재출격…화성-18형 기술력은?
- [단독] ‘최초 공개’ 이중섭이 화가 친구에게 그려준 그림
- 치매 노인 실수로 밀쳤다더니…전치 12주 중상에 7분여 방치
- “이정근이 실탄 없다고 지원 요청” 증언…검찰 “빠르게 수사”
- 검찰총장 ‘돈 봉투’ 열리나…특수활동비 공개 결정
- ‘얼굴인식’ 인권침해 권고에도 도입한 정부…“공무원 얼굴은 공공재?”
- 버스 확대로 ‘김포골드라인’ 과밀 완화…논의에 서울시는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