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주아랑 2023. 4. 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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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겐 벌금 100만∼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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