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 징역 18년

한덕동 2023. 4.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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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목회 활동을 하던 필리핀 현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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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목회 활동을 하던 필리핀 현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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