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교사 월급 1300만여원 떼먹은 교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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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업체를 차려놓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임금 일부를 매달 떼어먹은 교습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300만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모(41)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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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업체를 차려놓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임금 일부를 매달 떼어먹은 교습업자가 구속됐다. 이 교습업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17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300만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모(41)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경기 안양시 평촌동 소재 한 학원에서 체포됐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 수원·용인·안양시 일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교생 대상 과외 교습업을 해 온 최 씨는 직원 월급 일부분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들로, 체불임금을 못 받을까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또 그동안 발생한 69명의 체불임금 5800만여원에 대해 ‘사건 취하’를 목적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후 대지급금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직원 76명의 임금 7000만여원을 체불해 형사처분을 17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경기지청은 설명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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