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 반도체법 보조금 4대 독소조항 완화 절실"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에 4대 독소 조항이 있다며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시설 접근권 허용은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최대 25%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법이 발효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면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건 투자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
셋째,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 특히 생산 제품과 생산량,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한경연은 상호주의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요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석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부연구위원 :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강력하게 미국에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산시설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의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해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황현정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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