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사료용' 도축"...보호법은 지난달 폐기
[앵커]
경기력이 떨어져 은퇴한 경주마들이 학대나 도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됐다가 버려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산업계 반발로 지난달 폐기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번 '바이킹스톰'이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벌어들인 우승 상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이 떨어지자 지난 2월 은퇴했습니다.
한국마사회 기록엔 일반인을 태우는 '승용' 목적으로 팔렸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료용 고기를 만드는 곳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마리아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퇴역 경주마 '까미'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월 드라마 촬영장에서 줄에 걸려 넘어진 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말의 수명은 보통 30년이지만, 경주마는 5살 전후로 은퇴합니다.
말 산업계에선 부상을 입고 은퇴한 경주마를 재활 치료하거나, 승용마로 다시 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료용으로 도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지우 /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 : 국내 경마 산업은 동물 학대와 착취의 산물이다. 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말이 부산물처럼 처리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은퇴한 경주마 5천8백여 마리 가운데 44%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폐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주마의 폐사 이유와 도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개인 자율에 맡긴 퇴역 경주마 이력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경주마가 은퇴하더라도 승용마로 다시 뛸 수 있게 복지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팀장 : 대다수 말이 반려동물의 사료로 처분되는 현실에서 퇴역 경주마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인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은퇴한 경주마를 소유주가 보호·관리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경주마 생산자 업계 반발로 한 달도 안 돼 철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창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박지원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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