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5명 과외비 1300만원 떼먹은 40대 사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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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일부를 매달 떼어먹은 40대 과외 교습업자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300만여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최모씨(41)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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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일부를 매달 떼어먹은 40대 과외 교습업자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300만여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최모씨(41)를 구속했다.
최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안양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수원·용인·안양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교습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일부분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또 그간 과외 교습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69명의 임금 5800만여원을 체불했고, 대지급금을 받아놓고 국가에 채무를 상환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직원 76명의 임금 7000만여원을 체불해 형사처분을 17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경기지청은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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