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장흥 육용오리 농장서 AI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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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약 1만4000마리, 장흥 약 1만50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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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약 1만4000마리, 장흥 약 1만50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뒤 나올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과 장흥군은 AI 확산을 막고자 14일 23시부터 16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스탠드스틸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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