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편의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대 11만1천265㎡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김 전 대표는 자연녹지이던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개입해 각종 이익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맡던 아시아디벨로퍼는 2차례에 걸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이를 거절해왔는데, 2015년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자연녹지이던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로비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를 알선하면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하고,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내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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