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항 中 지분참여 무산되나…결정적 인프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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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10월 말 격론 끝에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항만 4곳 중 1곳인 톨러오르트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 COSCO)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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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 정보기술안전청(BSI)은 톨러오르트 항만을 올해 1월부터 결정적 사회기반시설(인프라)로 분류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톨러오르트 항만 관련 투자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10월 말 격론 끝에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항만 4곳 중 1곳인 톨러오르트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 COSCO)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담당 부처는 반대했지만,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분 참여 허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 지분의 규모는 기존 35%에서 24.9%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함부르크 항만 운영사(HHLA)는 코스코와 계약을 수정해 마무리하고,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해당 항만이 결정적 인프라로 분류되면서, 법적 기본조건이 바뀌어 승인이 지체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후보호부는 유럽연합(EU) 밖 투자자가 독일 기업에 25% 이상 지분참여를 하려할 경우 투자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결정적 인프라의 경우 10% 이상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부터 투자심의 대상이다.
경제기후보호부 대변인은 "전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 재심의할 계획"이라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독일의 공공질서나 안전이 위협받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해 가을 다른 담당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영 해운사의 35% 지분 참여에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숄츠 총리가 지분 참여 허용을 압박하자 독일 내각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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