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비 천3백만 원 떼먹은 교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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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매달 일부 떼어먹은 과외 교습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 노동지청은 오늘(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 수원·용인·안양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해온 최 씨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천3백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이전에도 직원 76명의 임금 7천만 원을 주지 않아 형사처분을 17번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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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매달 일부 떼어먹은 과외 교습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 노동지청은 오늘(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 수원·용인·안양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해온 최 씨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천3백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안양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이전에도 직원 76명의 임금 7천만 원을 주지 않아 형사처분을 17번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지청은 최 씨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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