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격리시설서 10대 독일 여성 추행한 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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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천의 한 외국인 격리시설에서 독일 국적의 유학생을 강제 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중구의 한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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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천의 한 외국인 격리시설에서 독일 국적의 유학생을 강제 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중구의 한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시설 건물 관리인으로 B양이 머무는 곳을 수시로 찾아가 '외국식 인사'라며 껴안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의 자가격리 임시 숙소를 찾아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전력 외에는 그 후로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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