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아들에 범행 제안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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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B(16)군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편 살해를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당시 50)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들 모자는 C씨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거짓 진술로 혐의를 벗으려 했다.

B군은 범행 후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모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나오자 B군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A씨는 사업실패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아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살해되기 사흘 전 “눈을 다치고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며 “하지만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은 글을 남긴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C씨가 눈을 다친 것은 A씨가 던진 술병 때문인데, C씨는 주변에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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