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5명 임금 1300여만원 고의 체불' 과외교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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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과외교습업자가 구속됐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최씨는 수원·용인·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업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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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경기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과외교습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4일 과외교습업자 최모(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최씨는 수원·용인·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업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체불된 임금을 못 받을까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도 체불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그간 발생한 69명의 체불임금 5800여만원에 대해 '사건 취하'를 목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도록 했고, 이후 대지급금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지청은 최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안양시 평촌동 소재 학원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이 사건 외 76명의 임금 합계 7000여만원도 체불해 17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됐다고 전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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