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한 과외교습업자 구속

변지희 기자 2023. 4.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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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4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과외교습업자 최모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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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4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과외교습업자 최모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최모 씨는 대전 소재에 부친 명의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학생을 과외교사로 고용했다. 그는 경기도 수원, 용인, 안양 등 여러 곳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업을 운영했는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 현재도 체불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소액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상실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못받을까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씨는 과외교습업을 운영하면서 69명에 대해 체불임금 5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체불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받도록 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임대지급금으로 발생한 채무는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안양시 평촌동 소재 학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76명에 대해 7000여만 원을 체불해 17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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