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로스쿨 지원해도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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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해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서울대가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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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해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서울대가 밝혔다. 교육부가 학폭 가해 기록 보존을 4년으로 늘리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른 뒤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이듬해 2020년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은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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