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윤석열 거부권?… 간호법이 뭐길래 [미드나잇 이슈]
국회서도 해법 못 찾아… 의장이 27일로 처리 미뤄
국회 통과돼도 尹 거부권 검토 예상… 악순환 반복
의협 등 반대 단체의 파업 예고… 의료 공백 우려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본회의 부결로 ‘뜨거운 감자’가 된 양곡관리법과 함께 주목받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간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갈등의 핵심도 이런 간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단체는 이번 간호법, 즉 의료법에서 분리되는 단독법안이 간호사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단독 개원’ 가능성을 두고 양 단체 간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의협 측은 ‘지역 사회 혜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정된 간호법 31개 조항에서도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간호법 개정안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의료인들은 2021년 기준 간호사 45만7849명, 간호조무사는 8만1048명, 의사 6만1749명 등 60만명에 달합니다.
의사윤리강령 1호는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제정된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은 ‘우리 간호사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킴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 두 직업이 가진 공통된 사명일 것입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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