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이의신청에 남성 11명 송치

김정대 2023. 4.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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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남경찰청은 성범죄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 A씨의 수사 이의신청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던 남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장흥의 한 마을에서 A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11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지만,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했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해자 측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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