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KBS 창원] [앵커]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현장에서 폭행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술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데, 소방청은 관련 법 개정과 보호 장비 확충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 한복판에서 만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웁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병원에 가겠느냐고 묻자,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구급차에 누워 있는 남성,
상태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하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듭니다.
피해 구급대원은 한 달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울컥울컥하면서 전화 받으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서 심장이 약간 좀 뛴다고 해야 하나…."]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730여 건, 10건 중 9건이 술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는데, 음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관련 법이 개정돼,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경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즉각 알리는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의 몸에 '바디 캠'까지 부착해 입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류용규/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 :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21대 국회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2건이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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