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인권침해 권고에도 도입한 정부…“공무원 얼굴은 공공재?”

황다예 2023. 4.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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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휴대전화 잠금을 얼굴 인식으로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전화기니까 괜찮다쳐도 이 기술이 무분별하게 쓰이면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인권위원회도 경고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청사가 직원들 동의도 안 받고 얼굴인식으로 출입하는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 점심시간.

공무원들은 출입구에서 출입증 대신 '얼굴'을 내밉니다.

최근 만들어진 신청사에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 도입된 겁니다.

얼핏 편리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은 왠지 꺼려집니다.

[청사 입주 공무원/음성변조 : "'얼굴만 대세요'라고 했는데 너무나 빨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에서 너무나 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처럼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반드시 각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정부청사도 동의는 받았지만, 이미 시스템이 도입된 뒤에서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일 아침 '민원인'과 똑같이 방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사 입주 공무원/음성변조 : "유원지 입장객이 아니라 내 직장에 내가 근무하러 가는 곳인데… (결국) 공무원들은 아무 얘기 못하니까…."]

인권위는 이미 석달 전, 얼굴 인식 기술이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 영향평가 사전 실시 의무화 등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법률 형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 전까지 공공기관은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을 중지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안면 인식 정보는) 고도의 개인 식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빅 브라더 같은 이슈도 있어서…."]

청사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청사의 특성상 보안이 철저하고,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등에서 문제가 되는 광범위한 얼굴 정보 수집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근태관리 악용 가능성 등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지금은 출입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일종의 얼굴 인식 DB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권위 측은 정부청사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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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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