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줄게”…차량 할부 사기 피해 잇따라

박준우 2023. 4.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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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렌터카로 쓸 차량을 출고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A 씨는 2년 전 지인 B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렌터카로 쓸 수입차를 할부로 사는데, 계약자로 명의만 빌려주면,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곧 잠적했고, 차량 할부금 독촉장에, 속도·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까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할부 사기 피해자 A 씨 : "(지인이)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하나 내려주면 내가 한 달 뒤에 승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천만 원도 줄게.' 이렇게 돼서…."]

또 다른 피해자 C 씨,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졌습니다.

[차량 할부 사기 피해자 C 씨/음성변조 : "밤에는 잠도 못 자고 퀵 서비스도 해야 하고, 비 오는 날이면 대리나 탁송기사나 돈 되는 일만 지금 찾고 있어요. 연체도 지금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B 씨 일당이 이렇게 6명의 명의로 출고한 차량은 지금까지 모두 13대, 대부분 대당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로,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차량 할부금을 내고 있는데도, 정작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B 씨를 구속했고, 나머지 일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차량은 대포차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탓에 구제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에서 비슷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할부나 은행 대출이 걸렸을 경우 함부로 차량 계약 명의를 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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