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방송법… 여 “헌재심판 청구” 야 “국회법 따라 처리”
[앵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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