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방송법… 여 “헌재심판 청구” 야 “국회법 따라 처리”

고은희 2023. 4. 14.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