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돈 봉투’ 열리나…특수활동비 공개 결정
[앵커]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민 단체가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 집행 내역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나눠 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 전 지검장은 기소까지 됐고 무죄를 받긴 했지만, 검찰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을 위한 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이 법무부를 통해 일선에 배정됩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쌈짓돈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16일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검찰이 '수사기밀'이라고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의 결론은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활비 집행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 일자와 금액 등만 공개 대상이고 구체적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검찰 특활비가) 어떤 패턴으로 집행돼 왔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많은 참고 자료가..."]
공개 대상이 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할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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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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