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헌재의 판단 구한 여당…야당의 직회부 법안 무력화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지난달 21일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 등 6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회 인원을 각각 21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숫자가 늘어야 정치권의 입김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사 추천도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서 받도록 규정했다. 직전까지 KBS 이사회는 11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 9명으로 구성됐으며, 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수의 추천권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되자 여당이 다수 가진 추천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꼼수를 쓴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여당은 또다시 입법 절차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 국회가 협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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