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두고 며느리·부모 소유권 소송… 결과는?

정인선 기자 2023. 4.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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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성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며느리가 이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세현)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낸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A씨 부모)의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하고 A씨의 유골을 안치했다.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며느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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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남성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며느리가 이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세현)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낸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A씨 부모)의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한 1년 뒤 숨졌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인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하고 A씨의 유골을 안치했다. 그러나 안치 5개월쯤 후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며느리 B씨는 "딸이 남편 제사의 주재자"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며느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며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어 유골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미성년자라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 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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