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캠핑장서 마약 투약 후 난동 30대 男 3명, 모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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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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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됐다.
이들 중 1명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까지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해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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