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저지 가처분 기각…한국 원화시장 전부 퇴출

성시호 기자 2023. 4.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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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코인(PCI)'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8일 빗썸을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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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암호화폐 '페이코인(PCI)'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과 페이코인 보유자 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오후 3시쯤 기각했다.

당초 예고에 따라 빗썸·업비트는 이날 오후 3시,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페이코인에 대해 거래를 종료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페이코인에 대해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빗썸에 상장됐다"며 "해외 결제 서비스의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결제 정지로 인한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빗썸은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단,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단순히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영업 없이 외국에서만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빗썸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약관으로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신뢰보호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1차적인 자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퇴출되는 가상자산의 보유자들의 신뢰 훼손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8일 빗썸을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이프로토콜의 대리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기간이 부족해 페이코인이 거래되던 빗썸·업비트·코인원 중 빗썸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코인원과 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앞서 닥사는 올해 2월6일 페이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날 하루 뒤였다.

페이코인은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은행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지만, 국내 은행들은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12월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자 올해 1월6일 사업변경신고를 불수리 처분했고,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2월5일 국내 결제사업을 중단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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