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간 '운전면허 취소' 될 수도

이태현 2023. 4.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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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그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픽>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입건되지 않는 점만 자동차와 다를 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똑같이 적용돼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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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그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2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17%,

이에 따라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그래픽>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은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고, A씨의 개인사정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이나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5월, 법이 개정돼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시 행정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포함됐습니다.

<그래픽>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입건되지 않는 점만 자동차와 다를 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똑같이 적용돼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또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이원일/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 운전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 가능하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 2021년 충북에서는 76명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경찰에 단속됐고, 지난해에는 2배에 가까운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가운데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당수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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