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옷 벗긴 '현실판 연진이'…판사가 재판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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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중생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을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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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중생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을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양 등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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