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발표

팽동현 2023. 4.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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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에 발맞춰 마이데이터의 본격 확산과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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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에서 데이터 혁신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에 발맞춰 마이데이터의 본격 확산과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다. 마이데이터 선순환을 위한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와 신뢰성을 위한 식별·인증·보안체계를 만들고,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차단과 유출·위변조 방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올 6월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초거대AI 관련해 데이터 수집부터 AI학습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도 올 6월까지 수립한다. 공개된 정보나 사용자 생성 데이터가 AI학습에 쓰이는 일이 흔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 등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신설됐기에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관련 절차와 조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의 전면 정비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여러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다. 우선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보유한 곳이 약 67%에 불과한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 보고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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