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로스쿨은 무슨”…서울대 “정순신 아들, 불이익 없어”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학폭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가 되지만,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본 누리꾼들은 “학폭 가해자가 로스쿨은 무슨”, “학폭 가해자가 법조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같은 이치로 흉악범이 외과의사 되겠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폭을 저질러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한 뒤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반면, 학폭 피해학생은 민사고에 재학한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이날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한 뒤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를 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이날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은 날은 2018년 7월 10일과 그해 10월 26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등교하지 못했다. 2년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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