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왜 고자질하냐” 동급생 턱뼈 날린 중학생, 때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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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당한 건을 학교에 알렸다며 동급생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 A(15)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 군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폭행 전날 학교 복도에서 B 군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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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괴롭힘을 당한 건을 학교에 알렸다며 동급생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 A(15)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 군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B 군은 턱뼈가 부러졌다. 이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폭행 전날 학교 복도에서 B 군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다. B 군이 이에 학교 측에 피해 건을 알리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 군에게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처분 등을 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출석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칠요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폭위 처분에는 경징계인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가 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측은 "학폭위 처분은 외부 위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재심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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