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징용 배상금 수령에 “정부 해결책 믿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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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나머지 5명과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분 가운데 10분이 제3자 변제에 찬성해 주셨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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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나머지 5명과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분 가운데 10분이 제3자 변제에 찬성해 주셨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분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분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 ‘재정 준칙 없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 완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하루빨리 재정 준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고 있고, 관련 없는 법과 연관시켜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혹시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면제 완화’와 관련해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있으니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고 필요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재정 준칙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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