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밀린 간호법‥'지역사회' 왜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국회에선 '간호법 표결'이 또다시 미뤄졌죠.
논란은 결국 간호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병원 같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에 간호사를 제대로 쓰자는 주장과 아니다, 반대로 간호법 때문에 의사 중심의 기본 의료체계마저 무너진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강민경 씨.
임용 시험을 거쳐 19년째 보건교사로 일합니다.
강 씨는 21년 전 면허를 받은 간호사입니다.
[강민경/보건교사] "학교에서 의료인이면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인 거죠. 보건소라든지 산업장, 저처럼 학교에 나올 수도 있고요."
간호사들은 이미 의료기관 밖,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수영장 등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두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20개가 넘는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결국 배치된 현장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배치 기준만 있고 업무에 대한 범위가 없다 보니까 현장은 아수라장인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46만 명 가운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 간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입니다.
반면,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간호법 1조에 명시한 '지역 사회'로 간호사의 업무를 넓힐 경우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혼선이 오거나 무너지거나 또는 붕괴되거나 하는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지금의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사협회, 반면 이미 지역과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간호협회.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논란의 '간호법 표결'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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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420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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