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500억 사기 친 ‘독실한 집사님’

곽선미 기자 2023. 4.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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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을 속여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서울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 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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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세탁 등 고수익 보장” 꾀어 537억 가로채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 운용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등 건네
해당 집사, 강남 주상복합 거주하며 명품 구입·자녀유학에 투자금 써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을 속여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서울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직 교회 집사 신 모(6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 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의 평소 품행은 교인들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매일 새벽기도는 물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참석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고 이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투자 초기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이었다. 하지만, 신 씨의 말에 속아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그에게 고스란히 건넸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이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았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거나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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